지난 15일, 문화체육관광부는 창작자의 권리를 보호하고 불공정 계약을 막기 위해 만화 분야 표준계약서에 2차적 저작물 작성권 관련 내용을 구체적으로 넣을 계획이라고 합니다. 원저작자는 2차 저작물을 작성·이용할 권리인 작성권을 가지며 또 저작물에 대한 제3자 계약이 이뤄질 경우 사전 동의를 의무적으로 받도록 하는 규정을 표준계약서에 넣기로 했습니다.
또한 만화·웹툰 창작자를 대상으로 한 저작권 교육도 연 80명에서 500명으로 확대하고 ‘알기 쉬운 저작권 계약사례 핵심 가이드’(가칭)를 마련합니다. 박보균 문체부 장관은 “창작자들의 저작권 보호장치를 강화해 ‘제2의 검정고무신 사태’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겠다”고 전했습니다.
새 만화 분야 표준계약서는 오는 6월에 고시 예정입니다. 아울러 문체부는 만화 등 문체부가 관할하는 15개 분야의 표준계약서 82종을 재검토해 창작자에게 불리할 수 있는 내용을 개선할 계획이라고 합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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